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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우회상장 최근 동향 및 대응방향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2010.09.15 4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우회상장 최근 동향 및 대응방향'을 9.15일 발표하였다. - 코스닥 시장 우회상장 건수는 '07~'08년 40여건 발생하다가 작년 26건으로 30%이상 감소하였음. - '06.6월부터 한국거래소는 우회상장시 심사를 거쳐 상장을 제한하는 우회상장 관리제도를 운영중임. - 그간 형식적 심사에 그쳤던 것을 개선하여 질적심사 제도를 도입(경영투명성, 건전성, 기업의 계속성 등을 집중 심사)할 것임. - 우회상장을 준비중인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도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정 감사인 제도 도입을 검토중(외감법 시행령 개정 필요)임. - 우회상장된 기업에 대해서는 감리대상에 우선 선정하여 허위 재무제표 작성여부 등에 대해 금감원이 감리를 실시할 것임. - 우회상장을 준비중인 비상장법인 가치가 과대평가 되어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병가액 산정방법 개선 및 외부평가를 강화할 것임. - 기업가치 평가시 기업의 위험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고 우회상장 기업을 부실 외부평가시 평가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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