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투자일임 제도개선방안'을 9.15일 발표하였다. - 재산운용을 위해 고려가능한 요소를 반영하여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운용방식을 투자일임업자별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모범규준을 마련할 것임. - 투자일임계약서에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의 재산운용에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것임. - 각 계좌재산의 일정비율로 특정 증권 등의 취득과 처분에 대한 주문이 집합하여 나갈 경우 집합운용으로 분류할 것임. - 랩 어카운트의 경우 투자일임재산의 일정비율로 받는 일임수수료만 받을 수 있고 위탁매매수수료는 따로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할 것임. -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성과보수는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신뢰할 수 있는 지수 등을 기준지표로 설정하도록 의무화할 것임. - 랩 어카운트의 경우 투자자의 계좌운용과 관련된 상담업무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일임운용역으로 한정할 것임. - 투자일임업자의 고유재산부문과 투자일임재산부문간에 이해상충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교류 차단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것임. - 투자자문사의 고객을 금융투자업자와 일반투자자로 구분하여 자문내용을 차등화하도록 규정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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