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7월부터 확대.시행 중인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 보조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업인들에게 지원 대상 범위와 신청 방법을 알리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공단은 '95년부터 지금까지 112만 여명의 농어업인들에게 총 6천638억 원을 지원하였음. - 2010년 현재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71,100원 미만인 대상자에게는 보험료 금액의 50%를 지원하고, 71,100원 이상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35,550원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음. - 종전에는 농업과 기타 다른 사업을 겸업하면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7.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에게도 농어업 소득이 사업소득보다 많은 경우에는 국고보조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음. - 어업인의 경우 국고보조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어업인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어업권원부, 어업면허, 어업허가, 어업신고증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음. - 공단은 농어촌을 중심으로 개정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의 협조로 농지원부 등록자 중 과세자료를 보유한 현황을 확보하여, 변경된 기준에 따라 새로 국고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어업인들에게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보조금 지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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