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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어업을 하시나요? 그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하세요.
국민연금공단 2010.09.16 2p 보도자료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7월부터 확대.시행 중인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국고 보조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업인들에게 지원 대상 범위와 신청 방법을 알리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 국민연금공단은 '95년부터 지금까지 112만 여명의 농어업인들에게 총 6천638억 원을 지원하였음. - 2010년 현재 매월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71,100원 미만인 대상자에게는 보험료 금액의 50%를 지원하고, 71,100원 이상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35,550원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음. - 종전에는 농업과 기타 다른 사업을 겸업하면 국고보조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7.1일부터는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에게도 농어업 소득이 사업소득보다 많은 경우에는 국고보조 지원이 가능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음. - 어업인의 경우 국고보조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어업인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했으나, 어업권원부, 어업면허, 어업허가, 어업신고증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음. - 공단은 농어촌을 중심으로 개정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의 협조로 농지원부 등록자 중 과세자료를 보유한 현황을 확보하여, 변경된 기준에 따라 새로 국고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어업인들에게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보조금 지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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