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17일 기업체, 변호사, 경제분석 관련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경제분석 증거제출에 관한 지침'(이하, '경제분석 지침')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기업체 임직원, 변호사, 경제학 교수 등과 경제분석 지침 및 그 운영 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지침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실효성을 확보할 것임. - 법 집행에서 경제분석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할 때, 경제분석 지침의 합리적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법 집행의 신뢰성 확보에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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