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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중기청, 나들가게 등 서민 지원 대책 발표
중소기업청 2010.09.15 12p 보도자료

중소기업청은 2010년 하반기 '나들가게' 400개 추가 개점, 소상공인 정책자금 500억원 추가지원, 소상공인공제제도 가입대상을 무등록 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등 서민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9.15일 발표하였다. - 중소소매업 경쟁력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나들가게'가 신청과다(4,427개)로 선정 대기중인 점주의 요구에 부응하여 2010년 지원목표(2,000개점)에 400개점을 추가로 선정하여 지원키로 하였음. - 점포에서 POS를 통해 바코드 스캔과 동시에 안전위해 상품정보가 인식되어 판매를 자동 차단하는 위해상품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나들가게 상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할 것임. - 실태조사 결과 일부 문제점이 지적된 나들가게 간판에 대해서는, 정부의 간판문화 선진화 정책에 맞추어 에너지 절감효과가 뛰어난 LED 간판으로 대체 지원함으로써 나들가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것임. -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자금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추가 재원 500억원을 마련하고, 소상공인경쟁력제고사업과 정책자금을 연계하는 정책방향에 맞춰 소상공인 교육 및 컨설팅 이수자에게 우선 지원키로 하였음.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는 그간 무등록 사업자의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원천사업자와의 계약서 등으로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무등록사업자는 공제제도는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음. - 중소 슈퍼에 상품을 공급하는 체인사업자에 대해 주류도매업으로 분류하여 지역신보의 보증이 제한되고 있으나, 중소 도매업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보증 발급 대상으로 규정을 개정하였음. - 2010년도 시설현대화사업은 상인과 소비자 안전에 중점을 두고 위험도가 큰 것으로 나타난 시장부터 노후설비 정비 및 교체를 지원하고, 순차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한 전통시장 거리를 조성할 것임. -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국민상품권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상품권 통합지역을 늘리고(9→14개)과 취급은행을 확대(4→9개) 함과 동시에 적극적 이용 촉진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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