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따르면, 9.16일 제 1차 환경교육진흥위원회가 개최되어 5개년('11~'15)간의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고 한다. - '환경교육종합계획'은 환경교육진흥법 제 5조에 따라 환경교육의 진흥과 지원을 위해 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임. - 이번에 의결된 제 1차 환경교육종합계획은 '학습과 실천을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3개 분야 17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환경부는 동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11~'15년간 865억원의 환경교육 예산을 투입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제고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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