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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8.29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관련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2010.09.17 1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9.17일 16차 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시 소득증빙이 면제되는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금번 감독규정 개정은 8.29 대책('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임. - 투기지역(강남 3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취득을 위한 담보대출시(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도 DTI 적용을 위한 소득증빙이 면제되는 대출한도(전체 금융권 합산)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임. - 이에 따라 주택구입자금 대출시 소득증빙 관련 애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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