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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2010.09.17 6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10.9.23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9.17일 의결하여 9.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시행령에서 위임한 심사요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한 제출서류 및 심사기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음. - 일부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지방은행보다 규모는 커져 부실화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종전에 비해 커졌으나, BIS 자기자본 비율 등 건전성 기준이 (지방)은행에 비해 느슨한 문제가 있어, 자본적정성 기준을 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하였음. - 저축은행의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업종으로의 여신 쏠림현상 완화를 위해 부동산관련 업종별 여신한도를 제한하였음. - 부실저축은행 M&A('08년말이후 총 7건)를 통한 정상화로 예보기금 절감에 기여한 효과가 있으므로 제도의 근간은 존치하되, 지점 확대에 따른 저축은행간 자산확대 경쟁, 지역금융회사로서의 정체성 퇴색 등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축소하였음. - 저축은행이 대출을 하면서 (약정)이자외에 해당 사업성과에 따른 보수를 사업수익의 5%를 초과하여 수취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저축은행의 과도한 위험추구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였음. - 개인소액대출(300만원 이하)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일반대출과 같게 조정하였음. - 저축은행이 여유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대상으로 우체국을 추가하되, 초단기 예치로 BIS비율을 왜곡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예치 기간을 30일이상으로 하였음. - 해외거래에 따른 환율 위험과 금리위험 회피를 위한 선물.선도환 거래에 한하여 장외 파생상품 거래를 허용(단, 거래상대방이 '국내은행'인 경우에 한함)하도록 하였음. -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및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 사항을 감독규정에 위임함에 따라 감독규정에서 위법행위 신고 등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정하고 포상기준을 마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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