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개정은행법 시행(11.18일)에 대비하여 위임사항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과 '11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시행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9.20~28일 중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을 예고하였다. - 'BIS비율 10% 이하, 경영실태평가 3등급 이하', '고유.겸영.부수업무 이외의 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진출국가의 국가신용등급이 B+ 이하이거나 국가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출자대상 현지법인의 신용등급이 B+ 이하인 경우'만 사전신고, 그 외의 경우는 사후보고하도록 하였음. - 약관 제정.변경시 준법감시인의 심의의무 및 공정위에 약관 통보(감독원장) 등을 규정하였음. - 이자.비용.거래제한 사항 등 계약조건의 주요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였음. - 계약조건의 주요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은행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였음. - 은행이용자가 주요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받도록 하였음. - 해당 은행 및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였음. - 지배구조내부규범 제정.변경시 즉시 공시, 내부규범에 따른 이사회 등 운영현황은 정기주총일 익월 말일까지 공시하도록 하였음. - K-IFRS 도입정책의 일관성 및 은행의 재무제표 작성부담을 감안하여 회계상 대손충당금은 K-IFRS(발생손실기준)에 따라 적립하되, 현행과 유사한 수준의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유지 등을 위해 대손준비금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음. - 농.수협, 수출입은행은 IFRS 적용이 유예된 바, 이들 은행에 대해 유예기간 중 적용할 회계기준을 2010년 중 마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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