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활동보조와 요양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2011년에 도입한다고 9.17일 밝혔다. - 동 제도는 현행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확대하여 도입되는 것으로 '10년 활동보조사업은 3만 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 활동지원제도로 개편되면서 사업 첫해에는 지원 대상이 5만 명까지 확대될 것임. - 대상자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중증장애인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임. - 급여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가 해당됨. - 서비스 제공기관은 시.군.구청장 지정제로 운영되며, 인력은 기존의 활동보조인외에 추가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방문간호사 등이 참여 가능함. - 본인부담금은 총 급여비용의 15% 한도 내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면제 또는 일정수준 이하 정액을 부과할 것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