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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항소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강화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공항환경과 2010.09.24 2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하고 9.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동 법에 의한 소음대책사업을 김포.제주 등 민간공항을 대상으로 하고, 소음대책지역의 범위를 항공법과 동일하게 75웨클 이상 지역으로 하였음. - 소음대책사업을 확대하여 TV 수신료와 냉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 대하여도 종전과 동일하게 방음창설치, TV 수신장애대책, 학교 냉방시설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였음. - 소음대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고지원금 신설, 시설관리자의 부담을 늘렸으며 이를 토대로 방음창 등 소음대책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게 되었음. - 저소음운항절차를 수립하고 공항별로 자동소음측정망 설치를 의무화하여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항공기 운항 여부를 상시 감시하도록 하고, 소음피해지역과 소음피해 예상지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던 것을 소음대책지역으로 통일하여 용어상 혼란을 방지토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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