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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미래 융합시대 선도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신산업정책관 성장동력정책과 2010.09.20 3p 보도자료

지식경제부는 9.20일 제40회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융합 신산업에 대한 정부정책 지원 근거를 두어, 매번 별도 입법없이도 적기에 시장창출 지원시책 추진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향후 개별 업종별 법률 제정 수요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임. - 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을 통해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어 제품출시가 지연되던 융합 신제품을 fast-track으로 인증 및 인허가를 허용, 신속한 시장출시를 유도해 나갈 것임. - 중소.중견기업의 높은 창의성과 풍부한 융합아이디어를 활용한 융합 신제품 개발지원 규정을 마련하고, 산업융합지원센터를 활용하여 민간전문가.연구장비.컨설팅 등을 지원해 나갈 것임. -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을 지정하여, 융합관련 기업애로를 수시 발굴하여 해결하고, 융합 신제품 개발을 위해 타인의 특허 등 사용 필요시 정부가 관련 당사자간 중개.알선 등을 지원해 나갈 것임. - 융합 신제품 시장수요창출을 위해 환경보호, 고용창출 등 효과가 큰 산업융합 신제품 구매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융합 신제품 시범사업 조항을 통해 제품 허가전이라도 안전성.시장성 등 점검기회를 제공해 나갈 것임. - 부처단위 융합업무 조정과 산업융합정책을 총괄하는 범부처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임. - 산업융합특성화 대학원, 학부 융합학과 설치 및 지원근거를 마련, 학문간 융합을 통한 융합형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할 것임. - 산업융합촉진을 위해 민간이 자율 결성하는 융합포럼, 이업종기업교류단체 등 설립.활동도 지원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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