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RPS 세부도입방안 관련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 완료하였다고 밝혔다.(시행령은 9.17일, 시행규칙은 9.24일 관보게재) - 공급의무자 범위는 설비규모(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 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 및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국가 총발전량의 98.7% 차지)임. - 연도별 총 의무공급량 수준은 '공급의무자의 총발전량(신재생에너지발전량 제외) × 의무비율'임. - 태양광 별도 총 할당량은 태양광 산업초기에 집중육성 측면에서 초기 5년간('12~'16) 할당물량 집중 배분할 것임. - 공급의무량의 20% 이내에서 차년도로부터 borrowing을 허용(단, 시행후 3년 이내는 30%까지 허용)할 것임. - 공급인증서 평균거래가격의 150% 이내에서 불이행사유, 불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임. - RPS 의무이행비용이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판매사업자(한전)', '판매사업자(한전)→전기소비자'로 전가되도록 시행령에 명시하였음. - 발전원가,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업육성효과, 환경훼손 최소화, 해당 신재생에너지의 부존잠재량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규정하였음. - 대수력(5MW 초과), 기존 방조제를 활용한 조력발전(시화호조력), 석탄 액화.가스화에너지(IGCC), 부생가스(석탄 등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가스)의 경우, 비거래 공급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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