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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8.29 대책 한달... 주택거래 관련 동향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 2010.09.28 5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8.29 대책 발표 이후 후속조치를 조속히 완료하여 DTI 자율적용(9.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9.13~), 수도권(서울 제외) 매입임대사업자 세제지원(9.20~), 전세 자금 지원확대(9.13~) 등 법률 개정사항을 제외한 모든 대책들을 시행중에 있다고 한다. - 대책 시행 이후 가격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DTI 자율적용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에 대한 지원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에 대한 DTI 자율적용이 시행된 9.3~24일 DTI 자율적용을 받기 위해 국토부에 주택소유 현황 조회를 요청한 건수는 총 755건인 것으로 파악되었음.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기금 대출 신청도 9.13일 시행 이후 7일(영업일 기준)간 총 141건(약 100억원)에 이르고 있고, 신청 건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주택가격은 수도권 중심으로 하향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하락 폭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기금의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4,900→5,600만원)는 9.13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 한도 확대(전세금의 70→80% 이하 등)도 9.15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참고> 8.29 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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