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1.1월부터 시행되는 의료기관 인증제의 차질 없는 도입을 위하여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9.28~10.18일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인증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하고 인증업무의 위탁범위를 정하였음. - 제도운영의 공공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급자.소비자.공익대표가 균등하게 참여하는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운영할 것임. - 인증신청부터 인증의 공표에 이르는 인증절차의 주요 단계와 인증받은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서 교부 및 인증마크 표시 등을 마련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임. <붙임> 1.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