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령(2010.4.14.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건물.교통부문의 목표관리 대상으로 46개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였다고 9.28일 발표하였다. - 건물 부문의 경우, 호텔.유통 13개, 학교.병원 14개, 상용.공공 8개 등 총 35개 업체임. - 교통부문의 경우, 여객운송업체 3개, 항공업체 2개, 철도운영기관 6개 등 총 11개 업체가 포함되어 있음. - 건물.교통부문 관장기관인 국토해양부를 포함하여 4개 부처가 부문별로 지정한 관리업체는 총 470개 업체임. - 금번 목표관리제 시행과 관리업체 지정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42%에 달하는 건물.교통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활동이 보다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임. - 금번에 관리업체로 지정된 업체는 2011.3월까지 최근 4년간(2007~2010)의 온실가스․에너지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2011.9월에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2012년부터 목표 이행에 들어가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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