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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10년 세제개편안을 발표(8.24)한 이후 조세 관련 15개 법안에 대해 입법예고(8.25~9.14) 및 부처협의(8.31~9.10)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밝혔다. - 동 조세 관련 법안들은 9월말 국무회의(9.28)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2011년부터 시행될 것임. <별첨> 2010년 세제개편안 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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