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석면 함유 건축물 및 설비 관리 강화된다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 산업보건과 2010.09.30 2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석면함유 건축물.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의무와 유해 작업시 보호구 착용 등 근로자 준수의무 등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노동부령) 전부개정안이 9.30일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 규칙에 따르면 건축물이나 설비에서 천장재, 벽체 재료 및 보온재 등의 손상.노후화로 석면 분진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그 분진에 노출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업주는 해당 자재를 제거.대체하거나 분진 발생을 막을 수 있도록 자재를 덮어 씌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이번 규칙 개정으로, 유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해야 하고 당해 작업장에서의 흡연.음식물 섭취를 금지하는 등 사업주가 취해야 할 보건상 조치에 따른 근로자 준수사항이 신설되었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