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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교통사고 부재환자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점검 실시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자동차생활과 2010.09.30 6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금융감독원과 경미한 자동차사고 후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속칭 '나이롱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실태 점검을 10월부터 국토해양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9.30일 밝혔다. - 우리나라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은 일본에 비해 10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며 이는 서류상으로 입원하는 교통사고 부재환자(속칭 나이롱환자)등과 같은 불합리한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교통사고 부재환자(속칭 나이롱환자)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민.관 합동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체계를 구축하였음. - 국토해양부에서는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지침' 수립.시달,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실시,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이용하여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부실 의료기관 추출, 행정안전부에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지자체에서는 손해보험협회와 합동점검 실시 등을 추진할 것임. - 민.관 합동 점검 시 자배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계도 및 과태료를 부과할 것임. <별첨> 1. 교통사고 부재환자 관련 통계자료 2. 자배법 및 시행령 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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