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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9.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기존시가지 연계, 압축도시 형성, 수요자 맞춤형 주거환경 조성 등 체계화된 지구계획 기준을 마련할 것임. -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규모를 현행보다 약 2배 확대할 것임. - 향후, 지속적으로 보금자리지구가 추진되고 사업시행자가 다양화됨에 따라 일관성있는 계획수립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업무지침에 반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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