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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다양한 종류의 생탁주.약주 생산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2010.09.30 1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약주의 제조과정에 과실 및 채소류를 20% 이내로 사용할 수 있고, 약주의 제조과정에 주정 및 증류식소주를 첨가할 수 있도록 하는 주세법 개정안이 제41차 국무회의(9.28)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현재는 탁주.약주 발효과정에 과실 및 채소류를 사용하거나, 약주에 주정 및 증류식소주를 첨가하는 경우탁주.약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되어 각각 30%, 72%의 주세율이 부과될 것임. - 금번 개정안 공포시 기타주류가 아닌 탁주, 약주로 분류되어 5%, 30%의 세율을 적용받아 세율 인하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밤, 대추, 참외, 토마토 등을 원료로 한 살균하지 않은 다양한 종류의 생탁주.약주 생산으로 소비자의 기호충족 및 주류 산업이 발전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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