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거래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유통을 투명화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10.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그 혜택을 병원.약국과 환자가 공유하는 제도임. - 종전의 실거래가제도 하에서는 정부가 정한 기준금액(상한금액) 내에서 병원.약국 등이 해당 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지불받았으나, 대부분 상한금액으로 구입금액을 신고하여 제도의 효과가 미미한 문제가 있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서는 병원.약국 등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의 70%를 수익으로 제공하여,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동기를 제공할 것임. - 병원.약국 등이 거래한 가격의 가중평균가로 다음 연도 약가를 인하하게 되므로,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되고 국민들의 약품비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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