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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10월 1일부터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약제과 2010.10.01 7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거래의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유통을 투명화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약품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10.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병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그 혜택을 병원.약국과 환자가 공유하는 제도임. - 종전의 실거래가제도 하에서는 정부가 정한 기준금액(상한금액) 내에서 병원.약국 등이 해당 의약품을 실제 구입한 가격으로 지불받았으나, 대부분 상한금액으로 구입금액을 신고하여 제도의 효과가 미미한 문제가 있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서는 병원.약국 등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면 상한금액과 구입금액의 차액의 70%를 수익으로 제공하여,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동기를 제공할 것임. - 병원.약국 등이 거래한 가격의 가중평균가로 다음 연도 약가를 인하하게 되므로,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되고 국민들의 약품비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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