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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특례제도과 2010.10.01 4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10.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 2010년 국세감면액은 30조 1,396억원으로 '09년도 31조 621억원에 비해 9,225억원 감소(-3.0%)하여 국세감면율은 14.6%로 법정한도(14.8%)를 준수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증가요인은 R&D비용 세액공제(+3,062억원),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확대(+1,749억원), 농축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1,557억원) 등임. - 주요 감소요인은 공모펀드 주권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제도의 일몰종료(-4,035억원),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면제의 일몰종료(-1,763억원), 유가환급금 지급 종료(-1,793억원) 등임. - 2011년 국세감면액은 31조 3,600억원으로 '10년도 30조 1,396억원 대비 1조 2,204억원 증가(4.0%)하여 국세감면율은 14.3%로 법정한도(15.5%)를 준수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증가요인은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R&D 세제지원(+7,500억원),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2,500억원) 신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549억원) 등임. - 주요 감소요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하향조정(-3,469억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의 대기업 공제한도(산출세액의 30%) 설정(-1,094억원) 등임. <별첨> 2010년 및 2011년 감면규모별.기능별 국세감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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