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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장폐수 '발암물질 배출' 차단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2010.10.01 16p 보도자료

환경부는 인체 및 수생태계에 위해를 줄 우려가 높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7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12년부터 추가한다고 10.1일 밝혔다. - 이번에 추가된 배출허용기준 항목은 '1,4-다이옥산,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브로모포름' 등 5개 항목으로 인체 및 수생태계에 유해성이 높아 2008.10월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했던 물질임. -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아니지만, 도금 등 제조업체에서 많이 사용.배출되고 유해성이 확인된 '니켈, 바륨' 등 2개 물질도 배출허용기준을 추가하였음. - 배출허용기준은 국내.외(미국.WHO.EU 등) 먹는물 수질기준.환경기준, 인체건강 또는 수생생물 수질준거치(목표치), 공단천.종말처리시설.사업장에서의 검출실태와 폐수처리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음. - 1,4-다이옥산은 '09.1월 낙동강 수계 정수장에서 검출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물질로서 갈수기에도 낙동강 본류에서 먹는물 기준 수준(50ppb)의 1/2(24ppb)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였음. - 산업단지에서 주로 배출되는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기화합물질 처리효과 등을 고려하여 특례지역과 공공수역 직접 방류 사업장과의 배출기준을 차별화하였고, 사업장의 투자일정을 감안하여 '14년부터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 발암성이 있는 '아크릴아미드'를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특별대책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상수원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이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입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여 양질의 상수원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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