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10.4일 입법예고하였고 밝혔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게 적용되고 있는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등 3개 공시제도를 기업집단현황 공시제도를 중심으로 통합.정비하였음.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따라 상호출자가 발생하는 경우 상호출자금지 및 지주회사 자회사(손자회사)의 계열회사 주식소유 제한의 한시적 예외사유로 하였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청산 또는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에 대해서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회계감사 의무를 면제하였음. - 지배관계 형성 가능성이 낮거나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다음의 기업결합에 대해 신고의무를 면제하였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목적을 분쟁조정, 경쟁촉진정책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등으로 명시하고 업무범위를 구체화하였음. - 분쟁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분쟁조정 기간(현행 60일)을 90일까지 연장하였음. - CP의 도입.운영, 등급평가,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 부여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음. -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제한적인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경우 미리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하고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과징금 결정시 미등기임원의 위법행위 관여도 고려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임원에 미등기임원까지 포함시키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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