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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유흥주점(룸싸롱.요정등)의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제도 폐지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2010.10.01 1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유흥주점(룸싸롱, 요정등)의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개별소비세(10%) 면제 제도를 폐지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제41차 국무회의(9.28)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룸싸롱 등의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유흥음식행위 개별소비세 면제 제도는 1982.1월에 관광진흥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앞으로의 관광산업은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문화적 유산의 관광자원화 및 공연.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과 연계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 면제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였음. - 금번 개정안은 '10.10.1일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 의결 및 공포를 거쳐 '11.1.1일부터 시행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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