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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1년 7월 1일부터 20인 미만 사업장 주40시간제 도입
고용노동부 노사정책실 근로기준과 2010.10.04 4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10.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2011.7.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도입됨. - 주 40시간제는 '04.7.1일,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음.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5인 이상 20인 미만인 30여만 개의 사업장과 200여만 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주40시간제가 새로 적용되게 될 것임. -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주40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음. <참고> 1. 2009년 OECD국가 연간근로시간(임금근로자 기준) 2. 주40시간제(개정근로기준법) 적용시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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