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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바다속 준설토사 자원이 된다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 해양보전과 2010.10.05 6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저준설토사는 오염도에 상관없이 모두 폐기물로 분류되어 호안을 설치하여 그 호안 내에 투기하거나, 배를 이용하여 먼 바다에 버려져 왔으나 이제부터는 깨끗한 준설토사의 경우 해수욕장의 양빈, 항만공사용 재료 등으로 활용하게 된다고 한다. - 해양환경관리법상 모든 수저준설토사가 '폐기물'로 규정되어 오염이 거의 안된 깨끗한 수저준설토사의 경우에도 재활용하지 못하고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에 배출해야함으로써 그동안 귀중한 자원의 낭비가 지속되어 왔음.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준설토사 유효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며, 관계전문가, 업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10.9.6)하여 깨끗하고 오염도가 낮은 준설토사를 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그 후속조치로서 '수저준설토사 유효활용 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을 마련하였음. - 수저준설토사의 유효한 활용을 위해서는 엄격한 환경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국토해양부는 현행 해양배출기준(현 제1기준 적용, '11.2월부터 제2기준 적용)보다도 더욱 강화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유효활용에 따른 해양환경오염에도 대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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