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 도입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완료(10.5일 관보게재)하고 10.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고용창출, 내수진작 등에 있어서 파급효과가 큰 지식서비스.금융.문화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입지 확보와 임대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서비스업의 경우 수요자와 인접한 도심지 등에 사업장이 위치하는 특성을 감안하여 도심지내 건물 일부를 외국인투자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과 외투기업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전체 외투지역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내 기업도 일부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외국인투자기업이 이익잉여금을 준비금으로 적립(이익준비금)한 후 자본으로 전입하여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외국인투자로 인정하여, 기업의 이익 발생분에 대해 해외 송금 대신 국내에 재투자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인정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였음. - 지금까지 국인투자로 신고해야 하는 최소 투자금액은 5천만원으로 규정하였으나, 국내외 경제물가수준이나 투자의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낮아 이를 1억원으로 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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