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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해상국립공원에도 마리나 등 대규모 유선장 조성된다
국토해양부 동서남해안권발전기획단 2010.10.05 7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자연공원내 유선장, 전망대 규모 확대 등 제도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내륙권의 범위를 초광역개발권 중 해안권과 접경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으로 정하였음. - 유선장은 15,000㎡이하로, 전망대는 3,000㎡이하로 규모 제한이 보다 완화됨으로써, 입지여건 및 주변상황에 따라 보다 실효성있는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음. - 도로.철도, 수도.전기시설 설치 및 하천정비사업 등을 권역 밖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허가 의제, 부담금 감면 등 이 법에 따른 특례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음. <붙임> 1.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10.4.15) 주요 개정내용 2. 3차원적 지역발전 전략 3. 초광역개발 추진체계 및 현황 4. 특별법상 개발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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