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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수협 공제사업 감독기준' 마련으로 고객 보호 강화!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실 수산개발과 2010.10.04 4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10.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제169조 제8항)에 맞춰 공제사업(보험)에 대한 감독기준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공제감독기준에는 공제계약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될 사항과 보험모집 시 지켜야할 금지행위 등이 반영되어 있으며, 새로운 보험상품은 확인담당 계리사의 확인을 거쳐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농식품부의 기초서류 등에 대한 심사기준에 의거 인가를 받은 후 판매토록 하는 등 계약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되었음. -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여력 비율에 따라 경영 정상화를 요구할 수 있는 '경영개선조치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며, 상품공시와 경영공시도 강화토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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