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산하기관의 네트워크 등 IT장비 구축사업시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발주 등 불합리한 구매관행을 혁신하여 공정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안)'을 마련하였다고 10.7일 밝혔다. - 특정업체에 유리한 규격 삽입, 전문성 없는 평가위원의 선정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의 사전설계심사를 의무화하고, 지경부의 IT발주 지원기관에서 심사위원.평가위원을 추천키로 하였음. - 기술평가비중을 90으로 대폭 상향조정(기존 80), 유명무실한 유지보수비용 현실화(10~15%)도 추진키로 하였음. - 지경부 산하 기관·단체가 네트워크 등 IT장비 구매 전과정을 통해 고품질의 정보자원을 도입할 수 있도록 IT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산하기관의 IT발주를 전문적으로 지원토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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