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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보험과 2010.10.06 4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10.7.23일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이 개정(2011.1.24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을 정비하였다고 밝혔다. -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에 대한 교육을 최초 등록 시, 등록 후 2년마다 20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모집종사자가 100인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하도록 하였음. - 모집 또는 광고 시 '보험대리점' 문구 명시하도록 하고, 법인보험대리점은 다단계판매업, 대부업 겸영을 불가하도록 하고, 판매 권유시 주계약.특약별 보험료.보장 위험.보험금,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고지 의무 위반의 효과, 해약환급금 등을 설명하도록 하였음. - 변액보험의 경우 월소득.월소득중 보험료 비중, 보험계약의 예상유지기간, 유사금융상품 가입여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하고, 필수기재사항으로 보험회사 및 보험상품 명칭, 주요 보장내용, 보험료.보험금 예시, 변액보험의 원금변동 발생 가능성을 추가하도록 하였음. - 모집자격 없는 홈쇼핑 방송의 쇼호스트에 의한 보험광고를 금지하도록 하고, 금지사항으로 지급사유가 다른 두 개 이상의 보험금을 단순합산하여 지급될 보험금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추가하도록 하였음. - 보험약관의 이해도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를 연2회 이상 평가대행기관 및 보험협회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신고상품 구분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신고상품 이외 상품은 모두 보험사 자율적으로 개발.판매하도록 하였음. - 보험회사가 부수업무를 금융위에 신고한 경우 신고일 7일내에 부수업무 내용 및 개시일자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고, 벤처투자조합 등의 자회사 소유를 허용, 신용연계채권 거래를 허용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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