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한-EU FTA 정식 서명 : 기존 보건의료제도 변화 없고, 최장 7년 내 보건상품 수입관세 철폐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통상협력담당관 2010.10.06 10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한-EU FTA의 협정문이 '09.10.15일 가서명 된 이후, 10.6일 정식 서명 되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총 8차례 공식협상에 참석하였고, 보건의료분야 협상이 합의되었다고 밝혔음. - 기존의 우리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변화 없이, '의약품.의료기기의 급여 등에 관한 법.규정.절차.이행지침의 신속한 공개'등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절차적 투명성을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규정하였음. - 의약품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의약품 최초 판매허가에 소요된 기간에 대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과 '신약의 판매허가를 위해 최초로 제출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자료의 5년간 보호' 내용은 한-미 FTA와 유사하게 한-EU FTA 협정문에도 포함되었음. -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한-미 FTA 등 기체결한 FTA와 마찬가지로 개방하지 않았으며,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상품에 대한 관세는 최장 품목의 경우 7년 이내에 없애기로 합의하였음. - 한-EU FTA가 발효되면 우리 보건상품의 관세 철폐로 인하여 국내 생산이 향후 5년간 연평균 893억원(의약품 274억원, 의료기기 273억원, 화장품 346억원)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참고> 한-EU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결과 및 영향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