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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전국자동차등록제 시행에 따른 입법예고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자동차생활과 2010.10.08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0.8일 입법예고(기간 : 10.8~28일)한다고 밝혔다. -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반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허가 등록관청에 이를 반납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전국 모든 등록관청(차량등록사업소)에 반납하도록 하였음. - 전국자동차전산망 구축 및 정부의 온라인 수수료 감면 방침 등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발급수수료를 감면토록 하였음. - 종전에는 사용본거지에서만 등록이 가능하고(신규 등록 수수료 : 2,000원) 타 시.도에서는 등록이 불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www.ecar.go.kr)으로 등록 업무가 가능하게 되었음. -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고 타 시.도를 직접 방문하여 등록업무를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인건비 등 행정소요비용을 감안하여 추가 수수료(신규.이전 등록시 2,000원)를 부과토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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