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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민주택등 특별공급 비율 10%범위내 탄력 운영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공급과 2010.10.08 4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입주자모집승인권자(시.군)가 주택특별공급 비율을 10%p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10.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시장.군수에게 기관추천을 제외한 국민주택등 특별공급 비율을 10%p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공급량의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여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였음. - 임시사용승인과 같이 동별사용검사시 전체입주금의 10%를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나머지 10%는 사용검사 이후 납부하도록 하였음. - 주민등록표등본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당첨자를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도록 하였음. - 세대원이 당첨되었을 경우 주민등록표초본으로 제출토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 입주자저축가입증명서 발급기관에 금융결제원을 추가하고 온라인(www.apt2you.com)으로 발급토록 하였음. - 기준 금액이하의 부동산을 소유한 세대만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격 요건 중 부동산에 주택을 포함하도록 하였음. - 사전예약 특별공급 미달물량을 사전예약 일반청약자에 공급하도록 하였음. - 범죄피해자(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탄광근로자(폐광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재외 동포(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자)를 특별.선공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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