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많은 지자체에서 활발히 도입 논의중인 경량전철 도시철도를 합리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건설 기준을 마련한 도시철도건설규칙,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보완 설계지침(이하 정거장 설계지침)을 10.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도시철도 시설 전반(선로.정거장.전기공급방식 등)의 건설 기준을 다루는 도시철도 건설규칙에서는 '경량전철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여 경량전철 시설 기준을 별도로 두었음. - 신설한 특례조항에서는 궤도간 간격, 전기방식 등 통일적으로 지켜야 할 중요 사항은 명확히 정하되, 그 이외의 사항은 지자체장이 여건에 맞게 정하도록 하였음. - 정거장의 세부기준을 다루는 정거장 설계지침에서는 경량전철에 적합한 정거장 시설기준, 최적 공간배치 기준을 제시하였음. - 역사미관을 증진시키고, 이용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계기준 사항도 지침에 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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