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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으로 훈련부정 효과적으로 방지!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 2010.10.11 5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원격훈련에 대한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을 2011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10.11일 밝혔다. -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 시스템'이란 인터넷 또는 우편 원격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의 훈련생 관리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 수집하여 훈련부정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임. - 원격훈련기관의 서버에서 훈련과정 운영에 따른 자료(훈련생 I.P., 평가 및 수료관련 자료, 훈련기관의 데이터 임의 수정여부 관련 자료 등)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여 지방관서의 지도.점검에 활용할 수 있음. - 그간 훈련기관에서 훈련생의 학습진도 및 평가 성적관련 데이터를 조작하여 미수료자를 수료 처리하거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허위로 수강하는 등의 주요 부정행위들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임. - '원격훈련 자동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를 훈련규모 등에 따라 '11.1.1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관련규정('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을 10.11일 개정.고시 하였음. - 자체적으로 동 시스템을 설치하기 어려운 훈련기관을 지원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11.7.1일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훈련기관 중 중소기관('09년 훈련실시 인원 1만명 미만)에 대해서는 시스템 설치를 위한 인력을 지원하고 훈련기관 평가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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