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U-City 정보이용 및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한다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재생과 2010.10.12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10.12일 입법예고(기간: 10.12~11.1)한다고 밝혔다. - 지자체 등 U-City 운영자가 민간에 제공.유통할 수 있는 U-City 정보의 범위.한계를 명시하고, 정보제공에 따른 수수료 부과근거를 신설하여 U-City 운영.관리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U-City 정보 유통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토부장관의 노력의무 등을 규정하는 한편, 관련 정보 제공.유통을 매개.지원할 수 있는 U-City 정보지원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였음. - 각종 U-City 관련 기술 검증을 위한 민간기업의 테스트베드(현장시험단지) 수요 증가 및 지자체의 U-City 운영비용의 효과적 조달을 위해, 지자체가 민간에게 여유 U-City 설비를 활용한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음. - U-City 정보의 수집.제공을 위한 CCTV 등 각종 장비를 중복적으로 설치하는데 따른 공공예산 낭비 및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통합지능화 시설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음. - U-City 도시계획 수립권자에 도지사를 포함하여, 둘 이상 관할구역이 인접한 지역에 대한 U-City 구축 사업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관련 분쟁의 조정 및 광역계획 수립이 가능토록 하였음. - 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U-City 서비스의 합리화를 위해 지자체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U-City 사업협의회에 서비스.에너지 등의 전문가와 지역주민을 추가시켰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