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농어촌 서비스기준 31개 항목 마련하여, '11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2010.10.11 6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안을 입법예고('10.10.11)하였다고 밝혔다. -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항목과 목표치로서,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항목 및 목표치'와 '운용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농어촌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거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회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하였음. <참고> 1.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과 목표치 2.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개정안 주요내용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