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14일 기업체.사업자단체 임직원, 법조인, 공무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제5회 카르텔 업무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논의주제에 대해서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된 기업측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기업활동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음. - 국내 카르텔과 관련해서는 개념과 규제의 필요성 등 기초적인 개념과 함께 최근 법 집행 동향과 사례, 기업들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설명할 것임. - 아울러,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행정지도가 개입된 카르텔에 대한 집행 원칙, CP(자율준수프로그램)를 통한 사전예방에 대해서도 설명할 것임. - 최근 세계의 주요 경쟁당국이 국제카르텔 적발에 경쟁법 집행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제재강도를 높여 나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주요국의 카르텔 규제 현황과 우리기업들의 외국 경쟁법 위반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모색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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