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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검역원, 시범평가를 통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안 검증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010.10.13 3p 보도자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10월부터 동물복지형 산란계농장을 대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한다고 10.13일 밝혔다.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임. - 현재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이 포함된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검역원은 2월부터 전문가로 TF를 구성하여 '동물복지 산란계농장 인증기준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임. - 인증기준안에는 사육밀도 기준, 산란상, 횃대 및 깔짚 제공, 닭의 건강 상태 점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배터리 케이지 사육이나 강제한우는 금지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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