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신체적.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완화의료제도를 보다 체계화하고 현행보다 확대 보급할 계획이라고 10.13일 밝혔다. - 완화의료는 말기암환자의 통증과 증상을 경감시키고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영역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해 환자 및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를 말함. -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지정하고 매년 평가하여 양질의 완화의료 서비스가 말기암환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것임. - 이를 위해, 현행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제를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제로 확대 개편할 것임. - 표준화된 완화의료 이용절차를 마련하여 서비스 개시 전 의료인의 설명을 의무화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 이용 동의서를 받도록 하였음. - 지정 완화의료전문기관은 매년 적정 완화의료 서비스의 제공 여부와 서비스의 질, 말기암환자 및 가족 대상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평가를 받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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