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항공교통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제도를 도입하고, 항공기 대여업과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항공법 개정안이 10.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0.15일경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항공운송 불이행 및 항공권 초과판매 등 항공기 이용에 따른 각종 피해로부터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항공사, 공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피해구제절차 및 처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였음. -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다양한 항공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항공기 대여업'을 도입하여 레저용 항공기, 비즈니스 항공기를 대여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사진촬영, 농약살포 등의 업무를 행할 수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도입하여,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초경량비행장치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 개별 항공기가 운항에 적합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증명인 감항증명을 국제표준에 따라 표준감항증명과 신규제작 항공기, 시험비행 항공기 등에 발급하는 특별감항증명으로 이원화하였음. -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항공안전프로그램 수립대상을 기존 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영자에서 조종사 양성 교육기관 등으로 확대하였음. - 항공기 및 부품 등에 발급되는 증명서를 비정상적으로 취득하였거나 증명당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증명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공항의 운영권 매각 이후 민간의 공항운영 참여에 대비하여 공항운영자 범위를 확대하여 '공항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탁.이전받은 자'도 포함하였음. - 항공기 정비업의 전문성 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분야를 항공기정비업의 업무범위에 추가하였음. - 공항개발예정지역내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불필요한 보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항개발 예정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제한 행위 등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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