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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선진국 수준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도입된다!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과 2010.10.12 6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항공교통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제도를 도입하고, 항공기 대여업과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항공법 개정안이 10.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0.15일경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항공운송 불이행 및 항공권 초과판매 등 항공기 이용에 따른 각종 피해로부터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항공사, 공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로 하여금 피해구제절차 및 처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였음. -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다양한 항공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항공기 대여업'을 도입하여 레저용 항공기, 비즈니스 항공기를 대여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사진촬영, 농약살포 등의 업무를 행할 수 있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도입하여,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초경량비행장치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 개별 항공기가 운항에 적합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증명인 감항증명을 국제표준에 따라 표준감항증명과 신규제작 항공기, 시험비행 항공기 등에 발급하는 특별감항증명으로 이원화하였음. -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항공안전프로그램 수립대상을 기존 항공운송사업자, 공항운영자에서 조종사 양성 교육기관 등으로 확대하였음. - 항공기 및 부품 등에 발급되는 증명서를 비정상적으로 취득하였거나 증명당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증명서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공항의 운영권 매각 이후 민간의 공항운영 참여에 대비하여 공항운영자 범위를 확대하여 '공항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탁.이전받은 자'도 포함하였음. - 항공기 정비업의 전문성 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술관리 및 품질관리 분야를 항공기정비업의 업무범위에 추가하였음. - 공항개발예정지역내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불필요한 보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항개발 예정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제한 행위 등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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