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0.12일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을 발표하였다. - 4.1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수립하였음. - 동 대책에 따라 정부는 건강, 재난/재해, 농업, 물관리 등 10개 분야 87개 과제를 추진할 것임. - 동 대책의 수립에는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 13개 부처와 70여명의 해당분야 전문가가 참여하였음. - 적응대책은 기후변화 적응을 통한 안전사회 구축 및 녹색성장 지원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건강, 재난/재해, 물관리 등 7개 부문별 적응대책과 기후변화 예측.감시 등 3개 적응기반 대책으로 구성됨. - 부문별 적응대책은 기후변화로 인해 빈발하게 될 폭염.전염병, 홍수.가뭄, 병해충, 산사태, 해안침식 등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등을 최소화함과 아울러 아열대작물 재배, 물 산업, 생태관광 등 기후변화를 소득.고용창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임. - 적응기반 대책은 기후변화 감시와 예측 수준 향상과 함께 적응에 대한 일반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소통 강화, 적응분야 국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였음. - 이번에 발표된 적응대책의 세부시행계획을 정부 부처는 금년 말까지, 광역지자체는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하여 시행할 것임. <붙임> 1.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의 개요 2. 적응대책 추진과제 및 소관부처 3. 분야별 적응대책 수립방향(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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