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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석면피해예방.구제팀 출범
환경부 환경정책실 생활환경과 2010.10.12 3p 보도자료

환경부는 2011.1월부터 시행되는 석면피해구제 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석면안전관리법('10.10 국회상정)제정과 하위 법령안 마련, '농어촌 슬레이트 대책' 수립('10.12월예정)등을 전담하게 될 '석면피해예방.구제팀'이 10.11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 피해판정업무의 신속한 수행 및 구제 등을 위해 법적 발효시일은 '11.1월부터이나 '10.11월말부터 구제를 위한 사전 접수를 실시할 것임. - 석면피해 구제제도가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서 사전홍보가 매우 중요한 만큼 제도시행 홍보 포스터.현수막 게시, 석면피해인정 신청 절차.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홍보물 발간 등 다양한 홍보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 - 석면질병 종류별 석면피해인정기준, 판정절차 및 구제급여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 제정으로 확정되게 되며, 10월말 또는 11월초에 공포될 것임. - 10.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석면안전관리법'이 금년 정기국회 회기중에 제정.공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 - 석면안전관리법이 '비의도적 석면함유가능물질', '자연발생석면', '석면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을 서둘러 준비해 나갈 것임. - 현재 건축물 1개 동당 380~400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슬레이트 처리비용 체계 하에서는 슬레이트지붕 처리대책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안전하면서도 비용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처리처분 방법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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