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실거래 정보를 통해 전월세 가격.거래 동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10.13일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구축에 착수하여 연내에 완료하고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은 주택 임대차 계약서상의 거래정보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될 것임. -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는 제도를 활용, 읍면동에서 계약서상의 임대.임차인,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이를 시스템을 통해 취합하여 전월세 관련 정보를 분석.활용하도록 할 것임. - 공개가 가능한 전월세 실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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