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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약 판매기록 의무화, 농약활용기자재 등록 관리 등 농약 안전관리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소비안전정책관 안전위생과 2010.10.13 3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약 판매기록 의무화, 농약 사용자에 대한 교육 실시 등 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약관리법이 10.13일자로 개정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 농약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우선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농약 구매자의 이름.주소.품목명.수량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음. - 농약 유통.사용에 대한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제조.수입.판매업자가 고독성 농약 등 16종 농약을 판매시 구매자의 정보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도록 의무화하였음. - 농업인에게 올바른 농약사용을 유도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농촌진흥청장 등이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문화하였음. -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 '약제' 이외의 새로운 형태로 병해충 방제용 자재는 '농약활용기자재'로 등록한 후 판매하도록 하였음. - 복제품 농약의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국내에 등록된 지 10년이 넘은 농약에 대해서는 등록이 쉽도록 등록 신청시 시험성적서 제출면제 요건을 완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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