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0.15일 제2차 국가계약제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2010년도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심의하였음. - 앞으로 계약제도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 등 정부정책 지원을 위하여 전자조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달물자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확대하고 공기연장비용의 산정방안을 구체화 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임. <목차> 1. 국가계약제도 운영현황 2. 국가계약제도 운영실적 3. 국가계약제도 개선 추진계획 4. 향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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