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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불공정 금융투자약관 시정으로 소액 투자자보호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 2010.10.18 17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투자회사가 사용하는 CMA약관.랩어카운트약관.특정금전신탁약관 등을 심사하여 이 중 11개 유형의 불공정조항(총 36개 약관, 107개 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10.15일 밝혔다. - 금융투자업자들의 금융투자상품 약관 중 위 3개 유형의 약관을 우선 심사한 결과, 일부 불공정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음. - '중도 해지시 미리 지급받은 성과수수료.신탁보수를 환급하지 않는 조항', '연체료율, 수수료 납부기한 등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투자자산운용사 변경을 고객 동의 없이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이용수수료 변경 등 중요내용 변경을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는 조항', '신탁재산의 등기.표기를 생략할 수 있는 조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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